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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하는 방법!

INEEDU 2018. 1. 29. 14:31

 

 

 

 

[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하는 방법!]

 

 

나는 퇴사자다. 왜 퇴사를 선택 했는지는 이유가 분명히 있으나, 내 퇴사의 원인제공을 한 사람은 그걸 모른다.

 

재직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관리해주었지만, 퇴사자는 버림받은 (?) 이므로 내 스스로 신고를 해야한다.

 

예전에는

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근무지에서 발급 해 주면

그걸 보면서 연말정산 양식에 입력해 회사에 제출하였다.

 

좀 더 업그레이드 되어

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근무지에서 발급 해 주면

 그걸 보면서 홈택스 연말정산 시스템에 개인이 스스로 입력하였다.

 

지금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되어

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따위 필요가 없게 되었다.

 

 

바로 회사에서 자료를 국세청에 전송하여

홈택스에 조회하면 다나와~

 

 

 

 

나는 1228일 퇴사했다.

정말 며칠 안남기고 중도 퇴사했다.

 

그럼 이제 홈택스에 접속해보자

 

https://www.hometax.go.kr

 

 

 

 

제일 오른쪽 홈택스를 클릭한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신청/제출을 클릭한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근로사업등 지급명세서를 클릭한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나갈 땐 마음대로지만

들어올 땐 마음대로가 아닌 홈택스

로그인을 해준다. 공인인증서..없는 세상에 살고싶어.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로그인하면 정기제출

21~312

 

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있다. 바로가기를 클릭해서 들어간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이제 내 스스로 해야한다는 의미로

....제출방식 이라는게 있다.

직접작성제출방식을 클릭한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귀속년도 2017년 맞고 제출대상은 수시(월별)분할제출로 체크한다.

왜냐면 난 중도퇴사자니까.....

 

사업자번호를 기입한다.

퇴사하기전에 꼭 사업자번호를 머릿속에 저장해오자.

 

 

법인명과 대표자 성명까지 입력완료하여

저장 후 다음이동을 누르면???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2018.01.29 조회 해 봤을 때

비정상적인 접근으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. 라고 팝업창이 뜬다.

아직 제출 시작 날짜가 다가오지 않아서 그런 것 같으니..

2월이 되면 다시 해보겠음!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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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가정보를 얻어냈다.

근로소득에 관한 건 이미 회사에서 등록해서 처리되고

나머지 내가 지출 한 금액들(카드비, 기부금 등)5월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서 반영하여

환급받으면 된다고 한다.

5월까지 언제 기다려.. 나 환급 받을 수 있는데!!!!!!!!!!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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